지금까지 해외여행만 50번 넘게 다녔다. 비타민 안먹으면 텐션이 잘 안올라서 여행 갈때 무조건 ‘더블유젯바이오 옵티마 이뮨 멀티비타민 & 미네랄’을 챙겨먹는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기내 반입할거라고 일주일치를 가방에 넣고 갔다가 대차게 까인적이 있었다. 그 때부터 반입기준을 정리하게 되었다.
해외여행갈 때 개인 소지품을 비행기로 넣는 경로는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2가지이다. 영양제와 비타민은 2가지 경로에 따라서 반입 기준이 달라진다.
출국시 알약 반입 기준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근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마약 성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수속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에 온도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보온병을 들고가야된다. 비행기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출국시 액상 영양제 반입 기준
처방전 또는 소견서 없이 100ml 이하의 액상 영양제,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해야 기내에 반입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에는 용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시 반입 기준
위탁수하물, 기내 반입 경로 상관없이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통) 이하만 반입이 가능하다.
병과 통에 대한 기준은 용량하고 상관없다. 생수병 크기만한 영양제 통도 1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탐나는 영양제가 있으면 대용량을 구매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다.
6병을 초과하게 되면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전량 통관이 가능하다.
과세 부과 기준은 총과세가격이15만원 초과이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금액, 국제운송비, 보험료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직접 들고 오는 경우에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가 필요없으니까 물품 금액만 고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