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스키타다가 뇌장탕 한번 경험하고 나서 무조건 보험 들고 여행을 떠난다. 내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듯이 스키보험이 떡하니 나왔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보험은 아니고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함. 당일 가입도 가능해서 지체없이 결정해버렸다.
트래블로버?
보험대리점이더라. 보험사에서 파는 스키보험을 직접 가입해도 되는데 그러면 혜택이 별로 없어서 좀 별로다.
나중에 사고나서 청구할 때도 대리점 직원한테 도움받는게 좀 더 편함.
보험사 녀석들은 돈 안주려고 발버둥치니까 대화 자체가 안된다.
트래블로버가 스키보험을 판매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만든 상품이 아니고 메리츠화재 상품이다.
그래서 약관도 메리츠화재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
가입 기간
1일에서 1개월까지 1일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출발 당일에도 가입이 가능한데 출발 2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근데 보험사에 내가 출발을 언제하는지 GPS를 달고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시간 전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인 것 같다.
가입대상
가입 불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스키지도자, 스키선수, 스키 전문 동호회, 직무 목적(스키장 직원, 아르바이트 등)인 경우
나는 그냥 1년에 한번씩 스키장 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제한 사항은 없었다.
썰매 타러 가는데 스키보험 들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상담사한테 물어보니까 스키보험보다 일반 국내여행보험으로 가입하는게 보장 받는거 비슷하고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
약관을 보니까
고작 몇천원 내고 수백 수천만원의 수술비를 그냥 꿀꺽해버리면 보험사는 망한다.
나는 보험생태계가 나만 잘먹고 잘살자고 가입하는게 아니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스키타다가 골절되었을 때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있는데 약관을 보니까 조건이 몇가지 있더라.
- 치아파절은 제외.
- 사고 1건씩 보험금 지급.
-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보장 가능.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 골절이 발생한 경우 1회만 보장.
스키장에서 다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사 직원한테 물어본 질문이다.
스키보험이라는게 스키타다가 다쳤을 때만 보장받는게 아니고 집에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친 것 전부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
고작 몇천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의아하긴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일일보험이랑 비슷해서 의심은 사라졌다.
대신에 증거가 없으면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스키타는 것 상관없이 스키장 안에서 누구랑 부딪히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트래블로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목격자 확인서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스키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본다고.
보장항목과 한도
나이별로 보장항목이랑 한도가 달랐다. 아래 표는 만 15 ~ 69세까지 해당되는 것.
이코노미가 6천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프리미엄은 2만원 정도였다.
사실 스키장 가서 제일 많이 다치는게 인대랑 뼈다. 골절수술비랑 깁스치료비만 보장받아도 이득이라서 가입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 보장항목 | 이코노미 | 베이직 | 프리미엄 | |
|---|---|---|---|---|
| 상해사망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상해후유장해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2천만 원 |
| 국내상해급여 의료비 | 1억 원 | 1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 국내상해비급여 의료비 | 1억 원 | 1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3천만 원 |
|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3천만 원 |
| 여행 중 배상책임 | 1억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상해입원일당 (4일 이상 30일 한도) | 1억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 상해응급실내원비 (응급) | 1억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 상해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1억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 골절수술비 | 1억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깁스치료비 | 1억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상해 수술비 | 1억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3대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350만 원 |
| (3대비급여) 주사료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250만 원 |
|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1억 원 | 미가입 | 미가입 |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