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셀린느 여행의 마지막 관문이 관세 자진신고이다. 800달러까지만 면세이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 관세를 내야된다. 800달러까지 면세이지 공제는 아니다. 틸리백이 3,000달러 정도되는데 800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고하는게 아니다.
자진신고 방법
귀국 전에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고해도 되고, 귀국 당일에 세관 검사장에서 신고해도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세관신고서 종이를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아 진다. 사실 둘 다 귀찮긴한데, 모바일이 좀 더 낫긴 하더라.
과세 금액 작성 방법
관세청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결과를 알려면 과세 금액을 본인이 직접 타이핑해야 된다.
과세 금액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대상 금액이다. 이걸 모르겠다면 모바일로 신고하지 말고 귀국해서 세관 검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준다.
과세금액은 가방 가격이 아니다. 택스프리 받은 후 최종 금액에서 소비세 뺀 것이 최종 과세 금액이다.
이건 백화점 택스프리 창구에서 주는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해볼까? 택스프리 받은 후 최종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보자. 여기에서 소비세 10%인 30만원을 뺀 270만원이 과세 금액이다.
소비세가 뭔지 궁금해할 필요없다. 일본에만 있는 세금 종류일 뿐. 무조건 10%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세라고 안부르고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하다.
자진신고 해야되나?
당연히 해야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거니까 무조건 해야된다. 물론 세금은 저항이라는게 있고, 현실적으로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깡다구 있으면 신고 안하고 그냥 지나가보기 바란다. 그것도 다 경험일 듯.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에서 관세 신고 여부 관련해서 아무리 정보를 찾는다고 해도 답은 한결같다. 신고 안하고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를 봤다고 해서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내가 수많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구매한 명품백을 들고 왔다갔다 자주하는 편이었는데, 단 한번도 이거 가지고 의심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 도쿄여행가서 틸리백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빅투아르를 샀다. 물론 자진신고를 하긴 했지만 새벽비행기로 귀국했을 때 세관 검사장은 매우 조용했다.
직원이 있긴 한데 내가 명품백을 차고 있는지 조차 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건지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분위기는 참 널널해보인다.
해외에서 카드 내역, 현금 인출 내역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찾아보니 관세청 홈페이지에 18년도 공지 자료가 있더라.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랑 인출한 현금 내역이 관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말이다.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관 담당자 2-3명이서 그 많은 여행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세명이랑 일본 여행을 가서 틸리백 하나 사려고 각각 100만원씩 인출했다고 해보자.
이걸 보고서 관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자진신고는 필수라서 안하는 방법, 안하는 꼼수 이따위 얘기를 하는게 맞지는 않다.
관세 내는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위 내용을 보고서 알아서 판단하자.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