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지시를 안들을 경우 불이익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걸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체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창피한 짓은 안하는게 좋지 않나?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내용을 남긴다.

불이익

법적 처벌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비행기는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가중처벌받기 딱 좋다. 기분 좋게 여행가야지, 꼬장부리고 만인에게 민폐끼치는 일은 자제하자. 땅공회황사건 참고하시길.

기내 편의용품 사용가능할까?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기내편의용품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 거치대
  • Bed Box 베드박스
  • Leg Hammock 발해먹
  • Fly legs up
  • Inflatable Cube
  • 대형에어쿠션
  • 자세교정의자

반입 금지는 아니지만 기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나도 휴대폰 거치대 들고가서 혼쭐났다. 선반 위에 설치하니까 제거하라고 바로 경고가 들어왔다. 기내 구조가 훼손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게 승무원이 정한게 아니고 항공사 규정이라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규정을 읽지 않고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했떤 내 탓이 큼.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전기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160Wh 이하 기기만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보조배터리는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도 포스팅 참고하자.

기내편의용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반입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목발,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전기 면도기
  • 손톱깎이,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 우산
  • 휠체어,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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